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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확실히 알자 2022년 7월 12일 이후 기준

by 휴식맨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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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할 때마다 헷갈리는 '횡단보도 우회전 일지정지'.

앞선 차가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춘다. 보행자가 전혀 없는데 멈춰 선다.

어쩔 수 없이 나도 멈추고 뒤이은 차들이 멈춰 선다.

답답하다.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서행으로 가도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지만, 뒤에 있는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본다.

교차로서 차량 우회전 시 상황별 지침
교차로서 차량 우회전 시 상황별 지침(출처: 경찰청)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전방 신호 녹색일 때 우회전 시)

①보행자가 전혀 없을 때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운전해 지나간다.

②보행자가 있으나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운전해 지나간다.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③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한다.

④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한다.

※건너려는 보행자를 판단하는 기준

a. 횡단보도 방향으로 보행자가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b. 보행자가 두리번거리며 횡단보도 주변 신호, 도로 등을 살필 때

c.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하는 경우

d.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한 마디 요약: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

 

♣일시정지 위반 시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한다.

 

▶2023년 1월부터는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전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살핀 뒤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추가로 시행된다.

→ 현재는 다른 차량의 진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차량 전방 적색 신호에도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에 대한 댓글들 모음

- 너무 어렵다. 보행자가 횡단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다가 전방주시를 잘 못할 경우가 생긴다. 일단 정지로 인해 우회전 차량이 줄을 서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없고, 정지 후 출발로 인한 연료 낭비와 배기가스로 인한 공기오염이 증가할 수 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 이랬다 저랬다. 우스워 죽겠다. 보행자 아무도 없는데 무조건 정지해 있는 운전자가 참 많다. 짜증 난다.

- 횡단보도를 왜 교차로에 바짝 붙여 높았을까. 50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면 문제없을 텐데.

- 이 따위 비현실적인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은 퇴출되어야 한다.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제일 난감한 것은 뒤에서 빵빵이는 클락션이지 싶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다.

기다리지 못한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의도가 있는 보행자가 있어서 차를 멈춰 세웠을 때, 뒤에서 울리는 클락션, 또는 심하게는 욕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앞으로 이 기준이 어떻게 교통문화를 바꾸어 나갈지, 관심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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