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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 및 1년 계약직 연차수당에 관한 간단 정리

by 휴식맨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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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1년 만기가 되어,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회사로서는 계약 연장을 원했지만, 본인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니, 어쩔 수가 없다.

1년을 기준으로, 계약직 직원의 퇴직금 여부와 남은 연차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간단히 정리해 본다.

1년 계약직 직원들
1년 계약직 직원들

♣1년 계약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 그렇다.

만 1년을 모두 채웠기에 반드시 퇴직금을 주워야 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

- 발생한다.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년 계약의 만기를 채운 직원의 연차일은 몇일인가?

- 여기서 3 가지 의견으로 나뉜다.

 

의견 1.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 만기 1년을 채운 시점에서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 시 총 15일).

따라서 26일 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의견 2. 연차일은 15일이다.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증가하며, 1년 기준 출근율이 80%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15일이 된다.

따라서 15일 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의견 3. 연차일은 11일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게 맞다고 판시하였다. 즉,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년 차에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따라서 만 1년 근무 후 즉시 퇴사하는 경우에는 11일의 연차일을 가지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만 1년 근무 후 즉시 퇴사하는 계약직 직원의 최대 연차일수는 11일이다.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으므로!!!)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계약기간 만료(계약직 근로자)로 퇴사하는 것이기에, 회사가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 

 

<결론>

어렵게 말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너무 간단하게 정리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년 계약직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을 둔 회사라면 위의 정보를 잘 참조하여 깔끔한 마무리를 갖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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