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1년 만기가 되어,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회사로서는 계약 연장을 원했지만, 본인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니, 어쩔 수가 없다.
1년을 기준으로, 계약직 직원의 퇴직금 여부와 남은 연차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간단히 정리해 본다.
♣1년 계약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 그렇다.
만 1년을 모두 채웠기에 반드시 퇴직금을 주워야 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
- 발생한다.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년 계약의 만기를 채운 직원의 연차일은 몇일인가?
- 여기서 3 가지 의견으로 나뉜다.
의견 1.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 만기 1년을 채운 시점에서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 시 총 15일).
따라서 26일 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의견 2. 연차일은 15일이다.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증가하며, 1년 기준 출근율이 80%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15일이 된다.
따라서 15일 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의견 3. 연차일은 11일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게 맞다고 판시하였다. 즉,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년 차에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따라서 만 1년 근무 후 즉시 퇴사하는 경우에는 11일의 연차일을 가지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만 1년 근무 후 즉시 퇴사하는 계약직 직원의 최대 연차일수는 11일이다.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으므로!!!)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계약기간 만료(계약직 근로자)로 퇴사하는 것이기에, 회사가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
<결론>
어렵게 말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너무 간단하게 정리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년 계약직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을 둔 회사라면 위의 정보를 잘 참조하여 깔끔한 마무리를 갖기를 희망한다.
'정보공유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사상 차리는 법 (0) | 2022.06.13 |
---|---|
네이버 쿠키 인상/네이버 쿠키 원래 가격으로 사는 법 (2) | 2022.06.08 |
정년 연장/ 법정 정년을 알아보자 (0) | 2022.06.07 |
꼰대 뜻과 꼰대의 유래 (0) | 2022.06.06 |
특이점이란? 특이점의 뜻과 특이점이 온다는 해는 언제일까? (0) | 2022.06.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