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함

2023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간단정리

by 휴식맨 2023. 6. 23.
반응형

5년간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계좌.

그것이 바로 청년도약계좌이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요즘 정말 핫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언제나 그렇듯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말 그대로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만기 때 총 5,000만 원의 목독을 만들어 주는 계좌'이다.

이 5,000만 원의 목독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월 납입액의 최대 6%를 지원해 준다.

또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다시 말해서 15.4%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의미다.

 

청년도약계좌 = 원금 4200만 원 + 정부기여금 + 이자 = 5,000만 원 + 비과세 혜택

 

이렇게 획기적인 혜택의 '청년도약계좌'이기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을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①가입연령

- 만 19세 ~ 34세 (신청 시 기준)

- 단,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소득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③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는 아래와 같다

1인가구: 3,740,206

2인가구: 6,221,079

3인가구: 7,98,669

4인가구: 9,721,735

5인가구: 11,395,238

6인가구: 13,010,366

 

④기타 중요사항

 

 

 

ⓐ소득 없는 청년(취준생 포함) 가입불가

ⓑ대학생 가입불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 가입불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불가

ⓔ공무원 가입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 가입가능

 

조건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년 06월 15일 ~ 12월

 

1차: 2023년 06월 15일(목) ~ 06월 23일(금)

청년도약계좌가입가능일

2차: 2023년 07월 03일(월) ~ 07월 14일(금)

 

 

 

※7월 이후에는 매월 2주간 기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의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시중은행 11개와 농협에서 신청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은 2024년 01월부터 운영개시함)

청년도약계좌 각은행별 연락처
청년도약계좌 각은행별 연락처

 

해당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곧바로 연령 조건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위에 소개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요건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은행에서 안내가 나오고 추후 계좌개설에 관한 안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참고사항

①가입신청은 여러 개의 은행에서 할 수도 있다.

②계좌개설은 오직 1개의 은행에서만 할 수 있다.

→ 은행별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하도록 하자.

 

 

 

■청년도약계좌 관련 기타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

*청년 부부일 경우 각각 가입 가능하나?

- 가능하다.

 

*22년에는 개인소득이 있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2022년 1월부터 12월 과세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납입을 하고 있는 중에 만약 직장을 그만두어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 취소되지 않는다.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 취소되지 않는다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최대 납입한도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정부기여금에도 이자가 발생하는지?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에는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면 지원이 없어지는지?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해지사유가 아래의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포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경우>

①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목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보길 바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