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코앞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실적이 좋은 회사들도 많았다.
증시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면 배당에 관심이 없을 수 없다.
금년 실적이 좋아서 이익을 많이 내고, 그에 따라 배당을 계획하는 회사들을 찾아볼 것이다.
그런데 궁금한 점 하나.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수해야 하지?
29일?
글쎄.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기한을 알아보자.
■2023년 배당을 받으려면 주식 매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12월 26일까지다.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서 연말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금년 마지막 영업일은 29일이지만, 해마다 그렇듯이 주식시장은 마지막일인 29일은 휴장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결제가 매수일로부터 2 영업일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27일에 매수한다면 결제가 2024년 1월 2일에 이뤄진다. 즉 배당하고는 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년 해당 회사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회사의 주식을 12월 26일까지 매수하여 연말까지 보유해야만 한다.
배당을 받는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금지급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만약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12월 29일까지 변경된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주소지 변경은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지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증권계좌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된 주소지로 새로 등록할 수 있다.
알아야 할 것은,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이 지나고 나면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나 배당통지에 대한 주소지 변경 신청이 안 된다는 것이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저물고 있다.
거기에 맹추위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이러한 때에 배당이라도 넉넉히 받는다면, 조금은 위안이 되고 훈훈해지지 않을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종 매수일, 절대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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