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있지만 충분치 않은 근로자(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23년은 특히나 신청요건도 완화되고 지원금도 10% 인상되었다고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구분 | 요건 |
단독가구 | - 1인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단독가구로 인정 |
홀벌이가구 |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지만, 혼자 일하고 있는 가구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홀벌이가구로 인정 |
맞벌이가구 | -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고,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가구원별 소득기준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 원으로 인상적용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 원으로 인상적용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 원으로 인상적용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①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②1.7억 원 이상일 때는 근로장려금 50% 지급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①단독가구: 165만 원
②홑벌이가구: 285만 원
③맞벌이가구: 330만 원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일
신청기간: 3월 1일~15일
지급예정일: 2023년 6월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모바일과 서면, 전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전화 신청의 경우 1566-3636으로 하면 된다.
*보통 근로장려금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절차대로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된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 신청 및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실행하면 된다.
<심사결과>
심사결과도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단히 확인가능하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접수내역조회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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